이런 고얀인사들이 있을까요~!! 참으로 한심스럽네요...
인사청문회로 정치권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30만원씩을 혈세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분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을 이유로 국가가 매달 13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거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뒤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부적인 절차나 지급 기준에 대한 찬반 토론도 없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은 191명으로 창조한국당 이용경,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각각 반대), 한나라당 정해걸, 민주당 최영희 의원(각각 기권) 외에 모두 개정안에 찬성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 등 소속의원 전원도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17대 국회에서 헌정회 연로 회원의 지원금 폐지를 제안했던 민주노동당이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자기 이권에만 초당적 협력'을 하냐는 비난이 거세다. 국회가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끼리끼리의 집단 이익을 챙기는데만 합심하냐는 비판이다.
현재까지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된 연로 회원은 780여명으로, 이 지원금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이 5억원 이상인데다 운전기사를 둔 강남 부유층도 수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위터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임기 내내 하는 일이 폭력이나 공중부양인데 무슨 거금의 연금을 받는단 말인가" "전직 의원에 대한 종신 은사금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 당시 국외 출장 중이었다는 천정배 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헌정회 지원금 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퇴직금이나 연금 문제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진보신당도 23일 논평을 내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노후 불안도 해소못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만 챙기는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헌정회 육성법은 지금이라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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