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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논란, 유시민 비판, 이정희 사과

무어. 2010. 8. 25. 19:52

국회의원만을 위한 전용 연금제도 법안이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안 이름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부터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25일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191명 중 187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국회의원들에게 수당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으로 규정됐다.

현재 헌정회 회원 가운데 65세 이상 회원은 700여명. 이 수당은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타 연금 수급 사실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수당 지급 이유는 품위 유지 등을 위해서다.

‘국회의원 전용 연금제’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인터넷 포털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98%의 압도적 지지에 대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전 복건복지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니까 보통 국민들처럼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노후대책을 세우는게 맞다고 봅니다”라며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겁니다. 현역의원들이 월 10만원 내는 헌정회비로 재산 소득이 없는 ‘불우 전직의원’ 돕는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적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헌정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정회 개정안 찬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예산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고 노후에 그에 따라 합당한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