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21 대표이사 및 본부장
최근 세간의 논란의 되고 있는 (재)에버그린 21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 자격을 두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유권해석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이 돌출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24일 안산시의회가 의회 고문변호를 맡고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단원의 담당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항으로서 자격논란의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로 비춰지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에버그린 21에서 근무할 대표이사의 응모자격 조건은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분야에서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자.”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유권해석 또한 “환경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에서는 최근 임명된 에버그린21의 김재목 대표이사가 지난 1991년 신문기자로 입사하여 2007년까지 약 16년 동안 근무하는 과정이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질의를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측은 “사회부의 범위가 넓어 이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특이한 경력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사회부장으로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환경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환경재단 에버그린 21의 이창수 본부장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환경 분야 국가 및 지방공무원(5급 이상)경력자 또는 환경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활동)경력자."고 제한을 두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이창수 본부장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안산환경운동 연합에서 약 4년간 활동한 점과 1998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집행위원장으로, 2002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이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법무법인의 해석에 의하면 이창수본부장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던 기간은 시의회가 환경관련 기관이 아니므로 해당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지방의원은 겸직금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시의회 환경 관련부서에서 위원으로 근무했다면 기존에 주장한 환경단체의 경력기간과 겸직되므로 이 또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자격문제를 두고 안산시의회가 이 같은 질의답변을 얻어내자 평소 에버그린21의 인사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이번 인사가 보은이라는 지역 여론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실 예 라며 부적절한 인사는 재단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 )에버그린 21의 인사규정 제 8조 제 1항에서 직원의 채용 및 승진 에 관한 사랑은 인사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 할 때 이번 유권해석은 제 173회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에버그린 21의 폐지론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제 5대 의회에서 에버그린 21의 폐지론을 주장하던 민주당 성준모 의원은 “에버그린이 안산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의 검토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당론으로 채택한 걸 반대했고 폐지에 동의하는 발언을 수 차례 했고 우리시에 필요한 단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을 이끌어갈 구성원들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 두 분이 들어갔지만 내부의 직원들을 살펴봤을 때 18억-20억의 예산을 다른데 쓰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승현 의원 또한 “지구 환경과에서 김재목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제주장한 신문기자생활은 틀린 논리.”라며“ 기자들이 전부다 정치, 환경, 경제 전문가일 수 있는지 기사한번 다뤘다고 전문가라 할 수는 없다.”고 변호사의 유권해석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에버그린 21의 역할에 대해 문제 삼고 있고 공기업의 인건비가 60%나 되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행사 성 사업만 하는 현재 상태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김동규 운영위원장 또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자질론에 대해 “함영미 경사위 간사가 발의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유 있다고 통과한 것으로 운영위 역할을 했다.”며“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신문기사를 썼다고 환경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