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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발행부수 5천부 미만 광고 안준다

무어. 2011. 2. 7. 21:56

행정광고 기준 마련…공갈 등 파렴치 기자 소속 언론사 등도 제외키로
성남시에 이어 안산시가 한국ABC협회 인증 발행부수 5천부 미만의 언론사에는 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사실 왜곡과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받은 언론사, 공갈이나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기자직을 이용해 사업체를 직접경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중 직업을 가진 출입기자가 확인된 언론사 등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가 매년 집행하고 있는 각 언론사 행정광고에 대해 이같은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 발행부수 5천부이상 언론사에 한해 광고를 배정한바 있다.

시는 지방일간지의 경우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눴으며, 주간지는 한국ABC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2등급으로 나눠 광고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출입하는 지방 언론사 가운데 5천부 미만인 13개사가 광고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광고비 지급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지역언론이 만들어 지길 기대 한다”며 “매년 한국ABC 협회 인증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재조정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