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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으로 부결시켰다.ⓒ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친이계 의원 66명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서가 표결에 의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 부의 요구는 재석 275명 중 105명 찬성, 164명 반대, 6인 기권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