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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님을 살려주세요

무어. 2011. 5. 2. 00:05

그 이유는 국가기관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시지만, 스스로 우습게 위반 하고 있으며, 국가조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기간중 외교부 재외공관예산(주택임차료) 횡령범 국정원 직원(이태희, 서울지방법원 형사사건번호 2008고단789횡령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에게 공무원연금공단측으로 부터 2010년까지 퇴직연금을 100% 전액 수령하도록 방조했습니다.

둘째, 원 원장은 횡령범을 국정원 본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퇴직조작에 의한 불법 징계해임”된 직원 황모씨(공익제보자)가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2050, 2010.7.6자 확정판결) 하자, 사실상 퇴직조작을 인정하여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오히려 의원면직을 가장하여 또다시 불법 직권면직시켜 황씨로 하여금 불필요한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누6150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을 걸어오도록 만든 후, 범정부 차원에서 소송건을 해결하려고 피고 자신의 소송대리인을 정부법무 공단으로 지정하는 등 국민혈세를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장으로서 법원소송을 통해 퇴직조작을 확인하고 책임감을 통감하고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여 황씨를 불법 해임시켰던 직원들을 현재까지 단 한명도 징계조치나 형사처벌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퇴직조작사건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랏돈 횡령금(재외공관 주택임차료중 18,000불) 환수조치문제에 관해서도 횡령범 이태희로 부터 8,950불만 회수하여 외교부에 국고반납 의뢰(2010.11.11자)했을 뿐이며, 나머지 9,050불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황씨가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공익 제보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제 남편(황OO)은 주이스라엘 대사관 국정원 파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 니다. 근무도중 전임자(이OO)가 외교부 재외공관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 즉시 국정원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비리를 보고(신고) 했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약 4개월동안 횡령사실 은폐압력에 시달리다, 결국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할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내부비리를 은폐하라고 강요해 왔던 국정원 지휘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외교부 공문을 통해 남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하고 주이스라엘 파견관(류OO)을 통해 공무원 퇴직연금신청서를 제출받아가면서 해외(이스라엘)에서 반드시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 통보가 있은지 2주만에 지급해야할 공무원퇴직연금은 주지 않고 3개월이상이 지난후 느닷없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며 “귀임명령을 거부했고 처 김영숙(본인을 지칭)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고등징계위원회(안OO 기조실장 등 국장급 6명)를 개최하여 남편을 불법 징계해임시켰습니다.

남편과 저는 징계조치가 있기전에 징계의결서가 허위사실로 조작되었으므로 더이상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면서 호소했으나, 징계관련 조서를 꾸민 감찰과장(구OO)은 예정대로 징계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불법 징계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불법징계를 주도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국정원 지휘부가 어떻게 남편의 동료 선후배 가운데 많은 직원(불법 징계조치 가담자)을 동원하여 무고한 직원(남편)을 상대로 퇴직 조작을 벌이도록 지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 크게 분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남편의 사직서에 대해 임면권자(국정원장)가 이를 수리한 것 처럼 허위로 통보해 주고, 이를 남편과 제가 신뢰하도록 고의적으로 만든 다음 3개월이나 지난후 불법징계한 인사조치는 아마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부내 최초 인사비리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생각에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한 국적포기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인 남편을 악의 무리(국정원 지휘부)가 저지른 만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도록 만들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국정원 지휘부와 맞붙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했을 때 대신 나왔던 당시 비서실장 최OO씨(면담일로 부터 약 2주일만에 감찰실장으로 전보발령)의 주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비리를 신고한 주이스라엘 대사관 주택임차료 횡령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해 주면서 “만일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국정원 지휘부를 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신고한 남편의 신분상 불이익처분(불법해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지만, 국정원에 대한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며 민원접수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다음은, 외교부가 횡령사건이 벌어진 문제의 아파트에서 퇴거시켜 주지않아 (귀국하지 못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징계는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이 제출한 사직서는 임면권자가 수리하지 않았고 반드시 받아줄 의무도 없으며, 귀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국정원의 징계처분은 모두 합당한 조치(2008.4.3)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조치에 비교적 관대하다는 소청심사위원회 마저도 이렇게 국정원 지휘부가 조작한 징계처분행위에 대해 서는 오히려 적극 옹호하고 나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행정법원(2008구합26107, 2009.7.1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2009누22050, 2010.7.6 판결)에서는 모두 남편이 제출한 사직서를 국정원이 외교부 공문을 통해 수리했다고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신뢰하고 귀임 하지 않았는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징계처분(해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과 원칙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이었습니다. 행정기관장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퇴직을 받아준 것처럼 허위로 통보해 주고 나중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퇴직조작이므로 위법행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은 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스스로 인정하고 3심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했습니다. 명백히 조작된 징계처분이기에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던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원장은 무고한 제 남편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켜주어야 하고, 당시 징계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당시 감찰실 최OO실장(본인 면담자), 구OO과장(통화자), 이OO 팀장(면담자), 그리고 남편 사직서를 접수하고도 임면권자인 김만복 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전OO 해외담당국장(현 외교부 해외공관 총영사, 남편 직속상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외교부에 허위 통보해준 이OO 팀장(외교부와의 대외연락업무수행자), 퇴직했다고 통보해주면서 연금수령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받아간후 3개월이 지나서 퇴직허가 통보사실을 부인한 류OO 주이스 라엘 파견관(면담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조치(전직직원)나 내부 징계조치(현직직원)를 단행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영전시키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당연복직)은 커녕, 원하지도 않은 의원면직 명령을 내는 등 직권남용 행사를 했습니다.

이들 국정원 지휘부는 남편이 국정원 본부에 주이스라엘 대사관 주택임차료 횡령사건(2008고단789횡령)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에서 어쩔수 없이 남편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처럼 가장한후 귀임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징계조치를 내린 자들로서 모두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남편의 신고로 횡령금이 외교부를 통해 국고 환수조치되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았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남편을 오히려 횡령사건 자체를 은폐하도록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불법 징계조치를 주도내지 동조했던 파렴치한 공무원들입니다.

현재 남편이 의원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피고 원세훈 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대법원 판결로 자연스럽게 복직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었는데, 왜 상고를 포기하고 남편을 복직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해임당한 날짜에 남편이 원하지도 않은 퇴직명령(의원면직)을 발 령(2010.7.16자)했으며, 반대로 불법 징계조치에 가담 또는 동조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국정원 및 외교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저희 가족이 받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형사 및 행정소송을 저희 가족이 떠맡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왜 저희가 홀로 국가를 상대로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다고 한 공무원과 그 가족이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제 연락전화번호는 010-4617-4790, 이메일 wooae8@naver.com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블로그 greentree81(밀크티)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 혼자서 국정원과 외교부 양기관을 상대로 횡령비리은폐 관련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