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6·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
기초단체장·시도의원 등록은 19일…5월20일부터 공식선거운동 |
2월2일부터 6월 지방선거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가 공식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민선5기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지역·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등 ‘1인8표제’로 투표하게 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방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해야 하는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기탁금은 10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200만원, 광역의원 60만원, 기초의원 40만원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나 타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거나 공무원, 농·수협 조합장, 언론인 등은 예비후보자등록일 전 사직해야 하며 최소한 선거 90일전인 오는 3월4일전까지는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등록시부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5월20일)전까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5일전(5월15일)까지는 선관위에 신고 후 발송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현수막과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전화, 문자 및 이메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등록기간(5월13~14일)에 별도로 양식에 맞춰 등록해야 한다. 한편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며,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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