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년 2회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응모 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에 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는 전문가가 참여한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거쳐 3월중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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