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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원짜리 선물 받았는데 과태료 10배?"

무어. 2011. 2. 22. 20:52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양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9천원짜리 선물을 받은 440명 이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함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9천 원짜리 멸치 세트 선물을 받은 유권자 440명에게 선물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들은 1인당 9만 원씩, 모두 3,849만 원의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함양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설 선물로 멸치 세트를 택배로 받은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