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탈".. 法 "재판 서두를 이유 없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청원경찰 입법로비' 사건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정자법 개정안은 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제한조건을 엄격히 하고, 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허용하는 등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나 재판을 맡은 법원 모두 맥빠진다는 반응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현재 진행중인 청목회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겠지만,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피고인 의원들 측에서) 거듭 상소하면 확정 판결까지 1년정도 걸릴텐데 서둘러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법원은 "정자법 관련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입법로비 재판은 지연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더욱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허탈하지 않겠나. 지난해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도 안됐는데 왜 다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뿐만 아니라 농협, KT링커스 등 수사도 중도에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은 애초 법을 만들때 국회가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 세상 얘기 =====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경원 "지난번 공천은 나눠먹기의 극치" (0) | 2011.03.13 |
---|---|
<민주 `손학규 차출론' 현실화?..與후보가 변수> (0) | 2011.03.13 |
과학벨트·신공항·개헌… 갈등 커지는데 ‘꿀먹은 靑’ (0) | 2011.03.03 |
지역색에 흔들리는 노무현 바람 (0) | 2011.02.25 |
손학규 '국민의 힘으로' (0) | 201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