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한승 기자 =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 일각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발의를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발의자는 당초 김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16명, 민주당 1명, 자유선진당 4명 등 21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3명이 4일 오전 발의를 철회, 현재 발의자는 18명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 본인의 결재 없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서명을 철회했다. 당선무효 기준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실수이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법률안 동의에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실무 착오로 서명이 이뤄져 정정했다"고 말했으며, 임 의원측은 "품앗이 차원에서 서명에 참여했으나 논란이 적지 않아 철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이외에 공동발의 취소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자칫 법안 발의 요건(의원 10명 서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철회할 것"이라고,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논란이 커져 당혹스럽다"며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나름대로 현실화했다는 의미가 있어 참여한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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