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로 연행…입북경위·행적 집중조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방침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 을 통해 귀환했다. 지난 6월12일 정부의 승인 없이 입북한 지 70일 만이다.
하얀 두루마기에 한반도 기 를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목사는 곧바로 통일부 연락관 2명에게 신병이 인수된 뒤 경찰 등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앞에는 북한 인사 200여명이 도열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목사를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국가정보원, 검찰 등과 함께 입북경위와 북한내 행적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한 목사를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한 뒤 48시간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안당국은 밀입북한 한 목사가 북한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한 목사는 6월5일 중국 베이징으로 넘어가 주중 북한대사관과 접촉, 방북 승인을 받은 뒤 같은달 12일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후 쑥섬혁명사적지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김일성종합대학 , 단군릉 등 평양 곳곳을 돌아보고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해 6.15 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기도 한 한 목사는 2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황해북도 사리원, 개성, 판문점, 백두산, 강원도 원산, 금강산 등 북한 곳곳을 돌며 북측 인사와 접촉한 한 목사는 애초 광복절인 15일에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일정을 늦췄다.
귀환 하루 전인 한 목사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는 안경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등도 배석했다.
한편 한 목사의 귀환에 맞춰 판문점 주변에서는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와 진보단체의 환영 집회가 나란히 열렸으며, 경찰은 전ㆍ의경 25개 중대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min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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