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대표적 486인사인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또다시 시련의 계절을 맞았다.
대법원이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향후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6년간 절치부심하다 2008년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입성, 화려하게 재기했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을 지낸 486 운동권 출신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90년 정계에 입문한 뒤 15∼16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 차세대 지도자군에 이름을 올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으나 선거에서 패했고, 같은 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로의 이적에 따른 `철새' 논란, 2004년 17대 총선 낙선 등의 부침을 겪었다.
이어 2008년 10월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내세워 영등포 지역위원장직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7.28 재보선 패배 후 정세균 전 대표 사퇴 당시 주류측은 전대 차점자였던 김 전 최고위원의 대표 대행체제를 염두에 뒀으나 비주류의 반발로 불발됐다.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불모지인 영남 지역내 진보개혁진영의 결집 작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복권시 부산에서 정치 재개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가 아쉽지만 멀리 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하지만 지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젊은 정치인을 대가성 없이 도와주려고 한데서 비롯된 일에 대해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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