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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의회 124곳이 ‘비만 청사’

무어. 2010. 8. 31. 23:36

행안부, 주민편의시설 전환 지시…불응땐 제재키로


경기 성남시 청사가 기준보다 갑절 이상 넓은 면적으로 짓는 등, 지방자치단체 48곳과 지방의회 76곳이 올해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열린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4곳(광역 16곳 포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19.7%인 48곳이, 지방의회는 31.2%인 76곳 등 124곳이 청사 면적기준을 넘었다며, 그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청사 기준면적을 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에는, 청사 초과면적분을 1년 안에 공사·공단 등에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성남시 청사는 면적기준보다 무려 119.6%를 초과했고, 강릉시(94.1%), 기장군(76.6%) 등 9곳이 기준치를 60% 이상 초과했다. 인천시는 10개 구·군 가운데 연수구 등 절반인 5개 구 청사가 청사 면적기준을 넘었다. 부산에선 6곳이 초과했고, 서울은 도봉구만 면적기준을 넘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광주·대전·전북·전남 등 5곳의 청사가 면적기준을 넘었다.

지방의회 가운데는 경기·강원 지역 기초의회 청사 11곳이 각각 기준을 초과했고, 경북 10곳, 전남 7곳, 인천과 경남이 각 6곳 차례로 나타났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면적기준보다 167.2%를 초과했고, 경기 과천시의회도 152.6%에 이르렀다.

광역의회 가운데는 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행안부는 올해 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본청, 지방의회 청사, 단체장 집무면적의 상한을 법령으로 정해 8월5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축청사가 호화·대형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