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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무어. 2011. 1. 13. 23:59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중순부터 브로커 유 모 씨에게서 식당운영 관련 이권이나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할 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