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상보)부담금 등 연채정보 신용평가회사에 제공…연채채권 회수 업무 민간 위탁]
경유차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고용·산재 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 국가채권을 연체한 개인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연채채권 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세입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채권은 각종 부담금(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할 때 내는 변상금, 고용·산재보험료 등이다. 조세채권(세금체납)과 벌금류 채권(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은 제외된다.
지난 2009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164조4000억 원이고, 이 중 연체채권은 4조5000억 원이다. 연체채권은 법정부담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3조3000억원(7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중앙관서 및 일선관서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연체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민간에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관리를 위탁하고 추후 제도가 정착되고 신용정보시장이 확대될 경우 민간업체도 선정한다.
위탁 수수료는 채권의 종류·연체기간 및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24개월 미만 연체채권은 회수금액의 23%, 24개월 이상은 25%를 지급한다.
정부는 연체자의 신용등급 강등도 추진한다. 은행연합회 등 신용평가업체에 연체 및 결손처분 등 자료를 제공, 자발적 변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평가업체는 연체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다. 단, 소액 체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채권(세금체납)과 같이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 한해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체 채무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재산 정보도 확보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수 업무 위탁과 추심업무는 다르다"며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연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대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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