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대열에 합류한 국회가 주요 민생 법안은 물론 정치 현안과 관련된 각종 결의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연봉만 고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 및 재계·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 인상안이 의결돼 올 국회의원 세비는 월 1036만원 수준으로 억대 연봉을 받게 됐다.
그러나 핵심 민생 법안이 수년간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거나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결의안 70% 가까이가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동면(冬眠) 중이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여야 간 이견과 국회 파행 등으로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기의 선순환적 고리 형성을 위한 규제 완화 내용으로 창업 시 불필요한 인적·물적 규제 최소화와 경영 위험 분산 등이 골자다.
피해자 구제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3건이나 계류 중이나 여야 간 또는 정치권과 부처 간 의견 차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여야 간 대치국면으로 인해 조기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결의안 중 70% 가까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돼 정치권이 너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결의안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결의안은 법안처럼 국회의원이 발의를 통해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정부 대응책 수립 또는 외교적 대처를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161개 결의안 중 51개(31.7%) 정도만이 겨우 처리됐을 뿐이다. 그나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지결의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북한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이 주로 통과됐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다문화사회정책특위 구성결의안'(2010년 6월 발의)은 아직 심사도 하지 못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국회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화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은 2009년 10월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않고 표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 민생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돼 심사토록 하는 '자동상정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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