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의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1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지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배옥병(53)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단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 과거 그 단체의 통상적인 정책홍보까지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의 활동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재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뒤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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