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구제역 살처분으로 안동의 M한우법인은 155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농가(2월23일 현재)' 자료에 따르면 이 한우법인은 북후면 농장에서 소 1천861마리(93억 원), 서후면 농장에서 소 1천243마리(62억원) 등을 살처분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강원도 횡성의 김모씨는 돼지 3만6천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충남 보령의 황모씨는 돼지 2만6천2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 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돼지 2만5천105마리를 살처분해 75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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