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구희령.김태성]
김연호 변호사가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도중 유방 확대술 피해자들이 사용한 실리콘을 들고 있다. [김태성 기자]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105호 김연호국제법률사무소. 배상금 지급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쉴새 없이 울렸다. 김연호(53) 변호사가 실리콘 유방 확대술 부작용을 겪은 국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나선 지 17년 만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 본지 2월 24일자 21면 >
김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에는 미국 은행 수표들이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다. 다우코닝의 배상심의사무소에서 보내온 배상금이었다. 소송을 낸 국내 피해자 2600명 중 660명이 받게 된 배상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3000달러(340만원)~1만3500달러(1532만원). 모두 390만 달러(43억8000여만원)였다.
다우코닝 배상기금은 회사 측의 파산 신청 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4년 6월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확정하면서 24억 달러 규모로 조성됐다.
실리콘 배상 소송은 그의 변호사 생활과 함께 시작됐다. 그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15기)을 수료하고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로 유학을 갔다. 1993년 귀국해 개업하면서 세계적인 실리콘 부작용 집단소송에 주목했다. 피해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원도 없을 때다. YMCA 소비자 시민중계실에 가서 피해자 파일을 건네받았다. 신문 광고도 냈다. 피해자 1483명을 모아 병원 진단서를 끊고 94년 미국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 실리콘 업체 다우코닝이 미국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3년 넘게 재판에 진전이 없자 소송 당사자들이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돈을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 사기 친 거 아니냐고 따지더군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2600명까지 소송 인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성형외과 의사들의 원성도 많이 샀다. 96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분됐다. 99년 소송이 재개된 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국 생활이 시작됐다.
"미시건주에 있는 법원 바로 앞 허름한 호텔에서 살다시피 했죠. 한국 사무실은 개점 휴업 상태였고요."
1인당 20만원씩 받은 수임료 중 병원 진단서 비용을 뺀 8만원씩은 미국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로 쓰기엔 턱없이 모자랐다. 1억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텼다.
"포기? 하고 싶었죠. 이 사건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안갯속을 헤매는 것 같고…. 20만원씩 다 돌려주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2600명을 한 사람씩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국 피해자들은 미국의 35%만 받도록 돼 있었다. 나라마다 돈 가치가 다르다는 논리에서다.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그리스도 유럽이라고 60%를 배상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13위, 무역규모 세계 11위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미국에서 유방확대 수술이 3000달러인데 한국은 5000~1만 달러로 한국 물가가 비싸다는 주장도 했고요."
재판장이 "당신 말을 들으니 국가별 차등지급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다"고 하자 다우코닝에서 실리콘을 제거한 경우 등은 60%까지 배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미국 유학 2년이 전부인 투박한 '경상도 영어'로 그가 해낸 것이었다. 고난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2600명 중 배상에 필요한 입증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것은 2000명. 이 중 660명이 이번에 배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남은 1300여 명은 순차적으로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가장 높은 피해등급으로 인정받을 경우 5만 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든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추가 소송을 낼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석면 집단소송의 사례를 보면 배상시한(2021년 5월 31일)이 가까워지면 남은 배상 기금액에 따라 추가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작용이 없더라도 다우코닝의 실리콘 보형물로 수술한 경우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글=구희령 기자 < healingjoongang.co.kr >
사진=김태성 기자
◆집단소송(class action)=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내는 것. 다수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고엽제·석면 피해 소송과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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