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은 이날 현 의원이 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8대 국회 들어 현행법 위반으로 배지를 뗀 의원이 21명에 이르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다이다.
이날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현 전 의원의 서울 노원갑, 9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의 강남을 등이다. 9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도 조만간 의원직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세 곳은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총 169석으로 줄어든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21명(비례대표 6명 포함) 중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기타 2명 등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처음 시행된 17대 국회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를 못 채운 의원은 18명이었다. 현행법 위반 이외에 입각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한 의원은 이날까지 모두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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