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장상동에 들어설 예정인 LPG충전소가 7월중 영업 개시를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인산업도로 수원에서 시흥 구간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서는 이 충전소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말’이 많았다. 안산시는 2007년 10월 자동차용 LPG충전소(이하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지정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정신청서를 접수, 심사기준표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선정했다. 이후 2순위자가 순위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2010년 3월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시에 의해 처리되기 전에 다시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신청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순위자가 2010년 11월 신청했고 안산시는 이를 지난 3월 17일 처리했다.
이에 대해 장상동 주민 60여 명은 허가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안산시 녹색성장과 관계자는 “각 순위자들 사이의 문제는 개인간의 거래로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며 4순위자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 과정 외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탈’이 존재한다. 한 주민은 “현재 공사 중인 충전소 주변에는 버스정류장과 통로박스(굴다리)가 있어 안산시 도로연결 조례에 따라 총 275미터 이상의 가속차로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190미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접한 버스정류장이 너무 가까워 법적 기준에 모자란 것에 대해 시는 ‘이행 조건부’로 허가해 정류장은 이미 옮겨진 상태며, 충전소의 실 소유자로 알려진 이모씨는 “준공 후 원위치 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시 옮기는 것은 불법이며 대신 옮긴 정류장 주변 도로를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는 “(도로 확장에 대해) 재정비용역을 맡긴 상태로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와 봐야 대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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