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정례회 시정질문]송두영 의원…시 “시내버스 30% 저상버스로 운행 추진하겠다” |
![]() ▶김철민 시장 답변 시에서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에 ‘안산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총 12대로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 6대, 지체장애인협회 등에서 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총 33대를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7개 노선에 77대를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를 연말까지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일반 시내버스 등록대수의 30%인 126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도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유효 보도폭원 확보, 보도 턱 낮춤, 차량 진출입부 및 볼라드 개선,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등의 보행시설 개선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이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시의 계획 및 대책은?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답변 우리시는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공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실시한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하위권인 이유는 단원구청 조립식 청사, 사 3동 임대청사, 일동, 초지동 및 원곡본동 노후 청사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3동, 일동, 초지동, 원곡본동 등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보완 되었고 또한 다른 공공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산시에 855명의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36명이 연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일 임금 단가가 38,860원으로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인 현 제도하에서 토요일 임금도 무급으로 처리되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85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토요일 유급처리하고, 상시 연중 근로자 13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가? ▶김진근 행정국장 답변 2011년도 우리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8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37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1일 단가 38,860원과 간식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주 동안 5일을 만근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 38,8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요일 유급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경기도내 30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토요일 유급수당지급은 우리시만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향후 지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상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노력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은 8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여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시의 무기계약근로자 재정기준 인력은 432명이나, 7월 현재 462명을 고용하여 3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총액인건비 초과시에는 익년도 총액인건비정원 축소 및 지방교부세 축소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됨에 따라, 당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총액인건비 해소시엔 우선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놓고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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