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박주원시장 일단 귀가 조치 |
대질 심문 등 강도 높은 조사 진행…구속 여부 곧 판가름 날듯 |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박주원 안산시장이 일단 귀가 조치됐다.
안산시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박주원 안산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했다. 이에 박주원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9일 새벽 1시20분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무려 13시간 가량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박 시장이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D건설로부터 수원억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시장과 대질조사까지 진행했다. 또한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정표와 면담표를 분석해 정황이 불분명한 일정과 행선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비서실장이였던 강모 구청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박주원 시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어떤 업체로부터도 로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며 “검찰에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변호인측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2차 소환을 진행할지 아니면 증언이 확보된 만큼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7일 안산시장실과 비설실, 회계과를 비롯해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자택, 차량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해 박주원시장의 일정표와 업무일지, 안산시 간부명단, 차량운행일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김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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