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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보육시설, 무더기 운영중단 위기

무어. 2011. 2. 12. 16:23

20만원 수급, 3개월 폐쇄는 너무 가혹
형평 어긋나고, 전체 아동 갈데없어 큰일
 
 
 
보건복지부가 이번 겨울방학동안 국내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고국을 방문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출입국기록을 조사한 결과 안산지역 상당수의 다문화 어린이와 유아들이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니던 안산지역 18곳의 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처럼 보육 아동들이 시설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육료를 받은 보육시설 가운데는 안산시가 설립하고 시로부터 인건비 등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시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시설장 고발 및 자격정지 등과 함께 어린이집을 최소 3개월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천여명 이상의 보육아동들에 대한 보육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 체류 등으로 보육시설에 출석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당 1~2명에 불과한데 만일 안산지역 18개 시설이 일제히 3개월 운영정지에 들어가면 보육을 받지 못하는 전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육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이 유치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등록만 돼있으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 매월 어린이들이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 지난 2008년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금부과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중단 외에는 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심각한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100여명 이상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3개월간 이들 교사들도 사실상 실직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대두돼 이 문제도 폭발가능성이 크다.

보육계는 물론 안산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적발된 어린이집 1곳당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어린이가 1~2명, 안산 전체 20여명에 불과하고, 기간도 1개월 내외인데다, 부정 수령금액도 어린이집 당 20~30만원에 불과한데 이런 이유로 어린이집 문을 3개월간 닫게 하고, 나머지 1천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오갈 데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산시는 어린이들의 출입국기록과 보육료 부정수령기록 등 관련근거가 명백해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이들 어린이집들이 일제히 운영중단에 들어가면 발생하게 될 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안이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해외체류 이후 어린이집 재입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부모들도 문제인 만큼, 어떻게 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전체 어린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피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