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5만 안산시는 해당 안돼, 美 사업가 제안도 ‘못미더워’
미국의 한 사업가가 안산의 돔구장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프로야구단 창단의향서를 KBO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안산 연고의 구단 창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O가 ‘신규 구단의 창단 심의 기준’을 통해 신규 구단 연고 도시의 인구 수를 100만명 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인구는 75만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성 여부로 잠정적으로 중단된 돔구장 건립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KBO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제9구단 창단 심의기준을 확정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신규구단의 연고지역은 기존 구단의 연고지역이 아닌 경우 창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앞으로 10구단 창단 때에도 적용된다.
안산은 2011년 1월말 현재 인구가 75만4500여명으로, 향후 2~3년 뒤에 창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인구 100만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최근 제10구단의 연고지로 수원과 성남, 울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마이너리그 야구팀을 운영 중인 오베이션社의 대표 ‘케네스 영’은 안산 돔구장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제10구단을 창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KBO가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은 프로야구단 창단에 있어 흥행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KBO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수도권에는 두산, LG, 넥센 등 서울 3개 팀을 비롯해, 인천에 1개팀(SK) 등 총 4개의 프로야구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 안산시처럼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는 수도권 도시를 연고로 하는 신생 구단은 설자리가 좁다는 게 KBO의 판단이다.
더구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케네스 영’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 A씨는 프로야구계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안산 돔구장 건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10구단 창단이 성사될지도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외 투기자본의 야구계 침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사업가가 프로구단을 창단했다가 구단 재정이 악화하면 치고 빠질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선 매매차익을 남기려고 전격적으로 구단을 팔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BO의 현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산시를 연고로 하는 신규 구단은 창단될 수 없다. 창단을 제안한 측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돔구장을 건립해 운영하려면 프로구단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안개 속 상황인 것이다. 안산시가 선뜻 돔구장 건립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KBO 홍보팀의 문정균 과장은 안산시를 연고로 프로야구단이 창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신규 구단 창단 심의 기준에 따라, 인구 100만이 되지 않는 안산시는 인근 도시와 통합되지 않는 한 10구단 연고 도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베이션社 측이 공식적으로 창단 신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케네스 영이 작년 11월 중순경 창단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창단신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창단의향서는 말 그대로 창단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로 창단신청서와는 다르다. KBO는 15일 현재까지 오베이션社 측과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베이션社의 입장을 전해 듣고 있다.
모 스포츠지에 따르면 오베이션社의 케네스 영 대표는 오는 19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케네스 영이 한국에 머물면서 신규 구단 창단의 취지와 계획을 밝히고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와의 면담과 기자회견을 가질 것라고 보도했다. 그의 입국이 실현될지와 그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안산 돔구장 건립 사업은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추진이 중단됐었다. 안산시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경식 기자 kskim@ansans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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