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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디자인과 게시대 운영 문제점 노출

무어. 2011. 4. 28. 18:48

 
▲ 27일 열린 안산시의회 제 18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집행부, “시민편에서 고치겠다” 해명 진땀

 


안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성준모) 제1차 회의가 열린 27일, 위원들은 성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답변보다도 벽보게시대와 현수막게시대 운영실태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집행부인 도시디자인과를 거세게 몰아붙여 회의장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또 일부 의원은 언성을 높여가며 직접 이강석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 향후에도 의원들의 강력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성준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 간사석으로 내려가고 김정택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진행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8조 신설을 두고 의원들은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는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리미관 개선효과와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뒤따를 것이다”는 전제를 제시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송두영 의원은 “시가 보상금을 마련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사용하면 가능한 일이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 의원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상임위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어서 진행된 벽보게시대와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첫 번째 포문은 위원장석에 앉은 김정택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벽보게시대 전단지 크기가 조례에 명시돼 있어 활성화가 안되는데 크기 제한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신성철 의원이 “현재는 일률적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일부는 크기를 완화해서 벽보판 20개 만들것을 10개는 현재대로 하고 나머지 10개는 크기를 완화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영근 의원은 구체적으로 “조례 16조 2항이 문제다”고 지적한 뒤 “규제가 없으면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수막게시대 신청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 있다”면서 “왜 도시디자인과가 인터넷 접수를 수시로 받지 않아 민원을 야기시키느냐”고 질책했다.

신성철 의원과 성준모 위원장도 가세했다.

신 의원은 “나에게도 민원이 접수돼 있는데 대부도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시스템을 바꾸어서라도 게시대는 비어있는데 길거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폐단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고급 인력인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현수막이나 관리하고 몇 장을 어디에 달고 하는 업무로 민원에 시달리는게 문제다”며 “디자인과 본연의 업무인 도시디자인 계획에 매진하고 현수막게시대 업무는 위탁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성 위원장은 또 “지금 거리에는 관에서 거는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시민들이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면서 마구잡이로 철거하는 비민주적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도시디자인과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점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강석 도시건설국장과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벽보 및 현수막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