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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모공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반려

무어. 2011. 4. 25. 20:27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로 활동하게 된 안산추모공원 행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조사특위의 활동 계획을 담은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계획서)’이 본회의장에서 반려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례(안) 16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안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25일 개최됐으나, 이번 임시회의 핵심 안건인 조사특위의 ‘계획서’중 안산시 관계부서장의 증인 출석 요구 건이 안산시 조례의 공무원 증인출석 범위와 일치 하지 않아 사실상 부결된 것이다.

조사특위 위원들이 관련 조례 검토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계획서’를 제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발단은 행정사무조사특위 김정택(한, 사1·2·3동, 본오3동) 위원장의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해 김동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추모공원과 관련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통해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대상인 기획경제국 기업유치과 등을 상대로 3단계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1단계인 준비단계에서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섭외하고, 조사 대상 및 증인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2단계를 거쳐 종합토의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하는 3단계 과정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위의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서’의 제안 설명에 대해 김동규 의원(민, 사1·2·3동, 본오3동)이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는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부시장까지 인데 ‘계획서’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위의 ‘계획서’가 시장까지 증인 대상으로 삼아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장은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바탕 정회소동(관련기사  ‘고성에 삿대질 난무한 안산시의회’ 참조)을 겪은 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정택 위원장은 “특위에서 만든 ‘계획서’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드린다. 1차 본회의에서는 반려하고 2차 본회의 때 수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할 테니 양해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완 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추모공원 조사특위 구성부터 ‘계획서’ 상정까지 관련 의원들은 물론 전문의원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원들을 향해 “안산시의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입법권한을 쥐고 있는 의원들이 보다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반려된 ‘계획서’는 문제가 된 관계부서장 증인 출석 범위를 수정해 오는 29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재상정 될 것으로 보인다. 제182회 임시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린다.

박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