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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관련 조례 입법 예고

무어. 2011. 7. 16. 08:28

통장의 장기 재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위해 안산시가 팔을 걷어부쳤다.

안산시는 8일 입법예고를 통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개했다.

市는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통장의 장기 재임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 다양한 인재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 통장 위촉시 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성 확보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안 제5조제2항) ▲ 통장 장기재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재가 지역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현실에 맞지 않는 통ㆍ반장의「각종 잡부금 면제」규정 삭제,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편의 제공(안 제9조)이다.

안산시는 오는 28일 까지 서면.우편.이메일.안산시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제출을 받는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통ㆍ반장의 임기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가 공포되면 기존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통장은 임기 2년후 연임 2회까지만 가능하게돼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개 도시지역 지자체에서는 연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